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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폭우피해 우려 산지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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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산림청은 3일 최병암 청장이 장마 시작에 폭우 피해가 우려되는 산지태양광 시설지에 대해 중점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산림청 제공) 2021.07.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사진 영상 제보받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뉴스 가치나 화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진 또는 영상을 뉴시스 사진영상부(n-photo@newsis.com)로 보내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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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경찰이 헬멧 미착용 등 위반 단속을 벌이고 있다. 2021.6.13 <김호영기자>전동킥보드 보급이 늘어나면서 관련 사고도 3년 새 8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삼성화재가 자사에 접수된 사고 건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접수된 차대 전동킥보드 사고 건수는 1447건으로 2017년 181건에서 8배 이상 급증했다. 관련 피해 금액도 2017년 8억원 정도 수준에서 2020년도는 37억원 정도로 늘었다.특히, 올해 1~5월 접수된 사고 건수가 이미 800여 건에 달해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다.수도권 10~30대의 남성 전체 사고 비중의 70% 이상 차지지난해 전동킥보드 사고의 특성을 분석해보면 남성이 70% 이상이고, 10~30대의 사고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비중이 70% 이상으로 나타났다.해당 분석결과 주로 젊은 남성이 도심지역에서 공유 전동킥보드를 많이 이용하면서 사고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된 것으로 해석된다.사고 중 127건의 사고영상 분석결과, 전동킥보드와 차량간의 사고는 전동킥보드의 역주행, 신호위반, 횡단 중 킥보드 탑승 등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교통법규 미준수에 따른 사고발생 빈도가 높았다.특히, 인도를 주행하다가 이면도로 접속구간 또는 주차장 진출입로를 횡단할 때 발생한 사고(26%)와 신호등이 없는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서행하지 않은 채 통행하다 발생한 충돌사고(26%)가 가장 많았다.사고영상 분석 127건 중 111건(87.4%)은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안전모 착용이 필수다. 그러나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일임되고 있으며 사용 전 안전모 착용 점검이나 안전모 제공 서비스 등이 미흡해 사고 시 피해가 커질 수 있다.전동킥보드는 구조상 자전거에 비해 바퀴가 작고 이용자의 무게중심이 높기 때문에 급정거 또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용자가 쉽게 넘어져 두부와 안면부 상해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안전모 착용이 꼭 필요하다.전제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최근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보조 교통수단으로서 이용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새로운 교통수단의 도입 초기에 올바른 전동킥보드 이용 문화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올 5월 개정을 통해 전동킥보드를 자전거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이륜차에 속함)로 간주, 규제가 강화되고 범칙금 및 과태료가 신설되거나 상향됐다. 이제 전동킥보드는 만 16세 이상이면서 제2종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운행 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고 2인 이상 탑승이 금지된다. 만약 어린이(만 13세 미만)가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어린이의 보호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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